카드단말기를 도입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카드 수수료입니다. 그런데 매장 규모에 따라 정부가 정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신 사장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

연매출 30억원 이하라면 우대수수료율 대상입니다

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·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 구간별로 정해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. 신용카드는 0.4%~1.45%, 체크카드는 0.15%~1.15% 구간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대부분의 소상공인 매장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.

이미 전체 가맹점의 대다수가 적용받고 있습니다

2026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약 323만 5천 개 중 309만 4천 개, 즉 95%가 넘는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. 그만큼 소규모 매장이라면 우대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.

내 매장의 수수료율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

정확한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나 계약된 카드사 콜센터, 또는 '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'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규로 매장을 오픈했거나 최근 매출 구간이 바뀌었다면, 우대수수료율이 새로 적용됐는지 한 번쯤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

※ 2026년 하반기 영세·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현황(금융위원회 발표)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

카드단말기 설치와 함께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까지 궁금하시다면, 상담을 통해 함께 확인해드립니다.